우리나라의 많은 국제 기술 무역 계약은 모두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술 무역 계약이다. 이런 계약법이 적용되는 원칙과 방법은 서로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통일된 법전이 없다. 당사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법률은 계약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영업지, 계약서명지,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소재지, 산업재산권 보호지 등은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법률을 계약의 적용 법률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반대로, 당사자가 관련없는 국가의 법률을 선택하거나 당사자가 있는 국가의 일부 강제적인 법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을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국가기관은 당사자의 선택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중국은 국제기술무역법의 적용에 대해 절충적인 방법, 즉' 적절한 제한' 원칙을 채택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이 규정들은 중국 국정에 부합하며, 다른 나라의 당사국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국제 기술 무역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국내 입법이다. 일반적으로 보통법과 특별법의 두 가지 국내법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 * * * 법 준수 및 공서 양속 원칙 민사 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