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이 이 업계를 규제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사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는 고용관계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에 따르면 가정이나 개인과 가정서비스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노동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 또는 용역 제공과 일치하지 않는 분쟁은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사 서비스 자체의 특수성 (예: 근무시간, 복지 대우, 노동보장 등) 은 노동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서비스가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가사 서비스업을 규제하는 전국적 법규가 하나도 없었고, 이는 가정서비스업의 비정규 고용 지위도 결정짓는다.
제 3 자 보모 온라인 댓글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고용주는 고용된 가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댓글을 달 수 있으며, 이 댓글은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앞으로 대중은 인터넷에서 가정부의 자질과 성실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