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규정".
제 28 조 기위 주재기검팀은 파출기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 단위 지도부와 그 구성원 및 기타 지도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즉시 파출기구와 감독단위 당 조직에 문제를 반영하고, 조사 처분을 진지하게 책임지고, 책임 있는 건의에 대해 건의합니다. 파견 기관은 주재기검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감독 단위 당 조직의 주요 지도자와 주재기검팀 팀장을 정기적으로 약속하고, 당치당 책임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주재기검팀은 실제 상황과 구체적인 문제를 결합해 정기적으로 파출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반년마다 감독기관당 조직과 결합해 당풍 염정건설과 반부패 작업 1 회를 연구해야 한다.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보고와 처분이 없는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모두 엄숙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불만 신고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문제 단서를 잘 정리하고, 조기 신고, 조기 신고, 사회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지고, 대중의 평가가 떨어지는 지도 간부를 발견하고, 제때에 상황을 통보하고, 중요한 고발에 대해 집단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 및 방문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이 반영한 전형적이고 보편적 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곳과 부서에 원인을 찾아 진지하게 수정하도록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