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반달 혹은 한 달마다 각 팀이 접수할 분쟁은 인민조정위원회 등록부에 전면적으로 기입된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조정원은 신중하게 등록해야 한다.
넷째, 당사자가 구두 신청인 경우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분쟁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5. 분쟁을 등록할 때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당사자의 원어를 기억해야 한다.
6. 격화 위기에 처한 분쟁이나 즉시 중재할 수 있는 간단한 분쟁에 대해서는 사태의 발전을 안정시키는 기초 위에서 조정 후 분쟁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7. 등록 후 분쟁은 분류하여 보관하여 잘 보존하여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57 조 이웃 분쟁으로 인한 치안사건을 중재하면 당사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 인원이나 양측이 잘 아는 사람을 중재에 초대할 수 있다.
제 158 조 조정은 일반적으로 한 번 진행된다. 한 번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공안기관은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고, 1 차 조정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정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