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수탁자를 신뢰한다. 수탁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는 신탁관계의 기초이다.
의뢰인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합니다. 신탁은 신탁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이고, 신탁재산은 신탁을 설립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특정한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수탁인의 기초 위에서,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의뢰인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이 없고, 수탁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의뢰인과 수혜자의 이름으로 호소하지 않는 것이 신탁의 중요한 특징이다.
4. 수탁자는 수혜자의 가장 큰 이익 관리 신탁사무이다. 수탁자가 의뢰인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일단 위탁을 받으면 신탁사무를 충실하고 신중하며 성실하게 처리하고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해야 한다. 이른바 신뢰와 충성이다. 이런 신탁을 위반한 수탁자에게' 신탁법' 은 엄격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