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우선 계약 쌍방이 중국 법률을 선택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할 때 반드시 명시적 방식으로 해야 하며, 선택의 범위는 실체법일 뿐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있는 나라의 기본 원칙과 그 나라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표지물 소재지법, 당사자가 소재지법, 법원 소재지법, 중재지법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판결할 때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누린다. 4. 국제조약의 우선 적용을 우선시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국제관례를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제 6 조 섭외 민사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한다.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섭외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