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허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물질생활조건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자료의 생산방식, 지리환경, 인구요인을 가리키며 법률의 생성과 발전의 기초이다.
인류 역사에서 법의 기원과 진화는 사회 물질 생활 조건의 발전과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 물질 생활 조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법률도 그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출현과 발전은 사회 물질 생활 조건의 진보와 변화와 상호 촉진된다.
사회의 발전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과 형식도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세계화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역사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이다.
법사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에는 현대의 법적 제도가 없었지만 부족의 규칙, 전통, 풍습이 있어 최초의 법적 형식이 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법률은 점차 엄격한 법규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은 고대 법전의 대표 중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법은 이성과 정의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이후의 법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중세 유럽의 법률 발전은 주로 교회법과 봉건법의 영향을 받았고, 현대국가가 출현한 이후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점차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