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교육국 지도자, 실명 불만을 찾아야 한다.
2. 학교 지도자나 선생님이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면 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현급 기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관련 부서의 중시를 받을 수도 있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무교육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의무교육법 위반 증거를 파악하고 교육국 분관 지도자를 찾거나 교육국장을 직접 찾아가 직접 면전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육국 지도부에 고소장을 보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교육국 사무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 조. 6 세 이상인 모든 어린이는 성별, 민족,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하여 정해진 연한을 받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만 7 세까지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