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의 수립과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 2.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의 생산 체계를 개선하다. 산업 녹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다. 철강, 석화, 화공, 유색, 건축재, 방직, 제지, 가죽 등의 업계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다. 친환경 제품 설계를 구현하고 친환경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다. 재생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재생산 제품의 인증, 보급 및 응용을 강화하다. 자원 종합 이용 기지를 건설하여 공업 고체 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추진하다. 청결생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법에 따라' 쌍초쌍소비' 산업에 대해 강제적인 청결생산 심사를 실시한다. "난잡한 오염" 기업 인정 방법을 보완하고, 단속정지, 통합 이전, 정류 승진 등의 조치를 실시하다. 하수도 허가 제도의 시행을 가속화하다. 공업 생산에서 유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