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연 습지를 개간하고 배수하며, 자연 습지 수원을 영구적으로 차단한다.
(2) 자연 습지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제멋대로 모래를 채취하고, 흙을 채취한다.
(c) 산업 폐수, 국내 하수 및 기타 오염 습지를 배출하는 폐수, 하수, 덤핑, 쌓기, 폐기, 고형 폐기물 유포
(4) 과도하게 방목하거나 야생식물을 마구 채집하고, 남획이나 멸종성 어획, 과도한 비료, 농약, 미끼 등 오염된 습지의 재배 및 양식 활동을 한다.
(e) 습지와 그 생태 기능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습지보호법 제 23 조 국가는 생태우선, 녹색발전, 습지보호체계 개선, 습지보호정책 지원 및 과학기술지원메커니즘 개선, 습지 생태기능과 지속가능성 보장, 생태효과, 사회효익, 경제효과 통일을 견지했다.
습지 범위 내에서 관광, 재배, 축산, 수산양식, 해운 등의 이용 활동에 종사하려면 습지의 자연 조건 변경을 피하고 습지 생태 기능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