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광구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는 사무실과 생활용지 (예: 탄광광구, 미광광구, 채굴로 등 토지사용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광구 황무지와 채굴로 인한 붕괴구역도 토지사용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광산업체들은 토지사용세를 납부할 때 납부해야 할 범위를 확인하고 적게 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광산기업 (흑야금광산, 유색금속광산, 탄광을 제외한 기타 비금속제 광산 포함) 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장, 쓰레기장, 미광지, 다이너마이트 창고 안전구역, 광석과 암석을 수송하는 광업구역, 미광관, 환수시스템은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둘째, 광산 기업이 지하 광산을 채굴하여 생긴 무너진 땅과 황산은 사용하기 전에 토지 사용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셋째, 상술한 규정 외에 광산기업의 다른 생산지와 사무실, 생활구역도 토지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