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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좀비 계약은 일종의 법률 조항으로, 조작난으로 사법실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양측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좀비 계약 상황이 있다. 이전에 사법부는 이런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민법전은 이런 규정이 있어 사회 갈등 해결에 더욱 유리하다.

좀비 계약의 폐해

법률은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능력이 없어 최종 이행할 수 없는 좀비 계약의 운명을 규정해야 한다. 자연인의 사망은 관련 법률기관, 의료기관, 공안부가 가능한 한 빨리 사망증명서 등 법률문서를 발급해 민사주체 자격의 종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근친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실제 사망한 좀비 계약에 직면하여 제 580 조 제 1 대금 불이행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 이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만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 손해의 확대와 사회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효율성 원칙에 위배되며 효율성 원칙도 법률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