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8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2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 전 보전이나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여 이해관계자나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존 금액 요청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행위의 보전을 신청한 것은, 보증금액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보증과 보증액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73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이 담보재산 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민사소송법의 소송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