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법학 고위급 대학원 교육에는 현재 법률 석사 졸업생과 법률 석사 학위 졸업생, 약칭 법학 석사, 법률 석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법학 석사 (JM) 는 비법학 전공으로 제한되며 더 이상 구체적인 전공을 나누지 않는다. 그 지식 구조는 넓은 구경, 두꺼운 기초, 복합형이다. 주로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 법률서비스 및 법률감독부서, 사회공공관리부, 기업관리부에서 변호사, 판사, 검사, 기업법률고문 등 고도의 복합형 응용형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LLM 학생은 주로 법학과 학부생을 모집하여 법학이론, 법제사, 헌법법과 행정법, 형법, 민상법, 소송법, 경제법, 국제법 등 전공으로 나뉘어 학술연구와 과학연구 교수를 위주로 고교와 과학연구소에 고급 이론 학술적 법률 인재를 양성하였다.
넷째, 법학 석사는 명목상 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4 개 전공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법학과 관련된 공무원을 시험할 수 없다. 법학 학사 학위나 법학 석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율소는 법학 석사나 법학 학사를 요구하는데, 지금은 이렇다.
동창생, 알겠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음식은 지금 먹기 힘들다. 만약 네가 끈기가 없다면, 그 속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