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 집행과 복의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같은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이의가 있지만, 이의심사 과정에서 전부 제기된 것은 아니며, 이의를 철회하거나 기각된 후 다시 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외부인이 이의를 철회하거나 기각된 경우, 같은 집행 대상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17 조 인민법원은 집행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이의 제기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의 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 이의가 성립되어 관련 집행 행위를 철회한다.
(3) 이의 제기 부분이 성립되어 관련 집행 행위를 바꾸라고 명령했다.
(4) 이의가 성립되거나 부분적으로 성립되었지만 집행행위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 이의가 성립되거나 상응하는 부분이 성립되었다고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