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양심 최종심제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심급제도로, 한 사건이 양심을 거쳐야 종결을 선언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과 외국의 법제사에는 모두 서로 다른 심급제도가 있었다.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3 급 3 심제를 실시하였다. 1954'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법' 시행 후 4 급 2 심제, 즉 2 심 최종심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모두 지방인민법원) 과 최고인민법원 4 급으로 나뉜다. 2 심 최종심제는 주로 민권의무에 대해 논란이 되는 소송 사건을 겨냥한다. 여기서 강조한 바와 같이 소송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소송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민사법률 관계 분쟁으로 법원에 특정 사실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비소민사 사건이다.
양심 최종심제는 소송 절차에 적용되며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로 인민법원이 특별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을 통해 심리한 사건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