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에서 제 5 조로" 경영자가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결탁하고,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게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654.38 만원, 654.38 만원+0 만원 과태료, 줄거리가 심하고, 654.38+ 0 만원, 500 만원 과태료;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