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 사실결혼에 관한 규정은 1, 1994 2 월 1 이다. 민사부의'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될 때까지 사실결혼은 결혼의 본질에 부합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만 속한다. 2. 사실결혼 쌍방이 이혼이 필요한 사람은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 * * *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1)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된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법률행위, 사실, 서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공증을 뒤집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