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인에게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