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 19 조는 "시민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17 조 3 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숙박비, 근무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찍이 2000 년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사건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를 발행해 "변호사 비용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손실로 사용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건의 사법 관행에서 변호사 비용이 지방법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의견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합비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상해는 지지한다.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이 2005 년 발표한 통지에서 "당사자가 사고 처리 비용 (예: 교통비, 오공비, 증거비, 변호사 비용 등) 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고 명시했다. ),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변호사 비용 관리 방법 제 3 조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이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