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역사적 연원에서 대륙법계는 로마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전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 성문법전의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로마법의 제도, 개념, 용어도 채택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민법전' 은 법에 근거한 계단이고' 독일 민법전' 은 이론에 근거한 편집이다.
2. 법률상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이 없고, 중요한 부문법은 모두 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단일행 법규를 보완해 비교적 완전한 법규체계를 형성하였다.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주창한 자연법 사상과 이성주의는 대륙법계 국가 법전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179 1 년 프랑스 헌법의' 인권선언' 은 모든 사람의 자연권리는 성문법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발표했다.
3. 법관의 역할 방면에서 민법은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권이 없다. 대륙법계 국가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며 성문법의 효력이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 완전한 법률 체계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판사는 법률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을 뿐, 제멋대로 법률을 만들거나 입법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원 시스템 2 선제를 채택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을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보통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2 선제를 채택하고, 판사는 정부 심사 후 임명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을 엄격히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문제식 소송을 채택한다.
법적 추론의 형태와 방법은 연역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은 대의제 입법기관이 제정할 수 있고, 판사는 정해진 법률로만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판사의 역할은 기존 법조문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문을 찾아 사실과 연결시켜 필연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