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연합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합계약 분쟁 사건 접수: (1) 연합계약 이행, 변경, 해지 등으로 발생한 경제분쟁 (예: 합영투자, 흑자 분배, 위약책임, 채무 부담, 자산상환 등 분쟁) 이 인민법원에 제기됐다 (2) 합영측이 합영기업 내부 조직, 인력 구성 등 관리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합영계약분쟁사건에 관한 관할: (1) 합영계약분쟁사건의 지역관할은 합영형태에 따라 다르다: 1. 법인 합영기업 계약 분쟁 사건은 법인 합영기업의 주요 사무기구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2. 합자기업계약분쟁은 합자기업등록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 협력경영계약분쟁은 피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