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물물, 경제행위, 무형부를 포함한다.
1.
사물은 사람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고,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물질적 형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물건에는 자연물과 인간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보편적 등가물로 고정된 화폐와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법 주체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만이 경제법 관계 대상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2. 경제 행동
경제행위란 경제법 주체가 일정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고 그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경제관리행위, 업무완성행위, 노무제공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제관리행위는 경제법 주체가 경제관리권이나 경영관리권을 행사할 때 가리키는 행동입니다 (예: 경제결정행위, 경제지휘행위, 비준행위, 감독검사행위 등).
업무 완료 행위는 경제법 주체의 한 당사자가 자신의 자금과 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고, 다른 당사자는 완료된 업무의 수량과 품질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서비스나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행위이다. 경제행위는 경제법의 객체로서 법적 의의가 있는 행위, 즉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행위만을 가리킨다.
무형의 부
무형의 부는 지적 성과, 도덕 제품, 경제 정보 등 정신적 재산이나 영적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성과는 경제법 관계의 객체로서 주로 상표,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독점 기술, 문학, 예술, 과학 작품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