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조법이라고도 불린다. 서방 국가의 학자들은 입법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고대의 입법은 현대의 의미에서 입법의 의미와 다르다. 입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된 행동규범을 반영하는 활동을 제정하거나 비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사회에서 각국의 입법권은 일반적으로 의회의 손에 달려 있으며, 각국의 의회 제도도 다르다. 삼권분립된 나라에서 의회는 단독으로 입법권을 장악한다. 입법권 외에 의회는 통상 세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양원제 의회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일반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조세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 예산을 부결함으로써 세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과학입법을 도입하다
과학입법은 한 국가의 법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중 하나이다. 이 글은 과학입법의 구성 요소, 장애 요소 및 실현 경로를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과학입법의 주요 요소는 입법권의 특속성이고, 주관적 요소는 입법과정의 준비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사태의 법률조정이며, 객관적 요소는 입법행위의 절차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입법을 실현하려면 법률형식의 상대적 흡수, 입법논리의 상향식, 입법비전의 세계화, 입법사건으로 형성된 전문화와 입법효과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