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런 상황은 감정 결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의 결론이 정확할 때 발생한다. 감정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교통관리부가 위탁한 감정,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탁이다. 상대방이 감정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대부분 재검증에 동의할 것이다. 상대방이 법원의 감정 결론에 불복하여 재인증을 신청한 것은 매우 충분한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재인식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0 조 68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감정인이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