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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주택에 해동 신청을 해야 합니까?
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매각한다. 이를테면 집행인의 은행 계좌 내 재산을 직접 양도하고, 집행인의 차량, 주택 등을 압류하는 것과 같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을 중지하고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사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판결이 중단된 후 집행인이 동결 해제 조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허가를 주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이 제때에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당사자는 위법 행위가 없다. (2) 동결된 예금과 송금은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 (3) 행정기관은 이미 위법행위에 대해 처리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동결할 필요가 없다. (4) 동결 기간이 지났다. (e) 더 이상 동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기타 상황. 행정기관이 동결 해제 결정을 내리면 금융기관과 당사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처리나 해동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결 만기일로부터 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