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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상속은 일종의 법률 제도로, 상속 관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1, 상속은 상속인 (부동산 상속에 재산을 남긴 사람) 이 사망한 후에 발생해야 한다.

이것이 상속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일부 재산 소유주들은 상속인이 앞으로 재산에 대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이 태어나기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권을 주었다. 예를 들면 한 명 또는 모든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이것은 또한 법적 행위이지만, 상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생전의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인이어야 한다. 이것은 상속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상속인이 유언을 받아 재산을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방법이지만 상속이 아니라 유증입니다.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이다. 이것은 상속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일부 재산은 * * *, 예를 들면 부부가 공유하는 * *. 한쪽이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이 유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때 먼저 재산권을 분할해야 하며, 유산을 물려받기 전에 상속인의 배우자에 속하는 몫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몫의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

상속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예: 병원 사망 통지서, 유골 증명서, 화장증명서 등). ), 신분증, 호적본 (호적 취소) 등.

2. 상속인이 남긴 재산 증명서 (예: 부동산증, 예금증, 주식 등). 만약 유산이 홍콩에 있다면, 홍콩 유산세 서가 발행한 유산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3, 상속인의 신분증, 호적부, 결혼 증명서;

친족 관계 증명서;

5. 상속인은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증처에 갈 수 없는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공증인이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