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18 조에 따르면 복의기관은 복의사건에서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공동피고이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요약하면, 재심의 사건의 관할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공동피고로, 가장 먼저 입건한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경우, 복의기관은 피고이며, 복의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며,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복의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복의기관은 피고이며, 복의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