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허가 및 민간 비 기업 단위 등록증을 제공하십시오.
학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기타 요금 관련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법적 근거:
1,' 민영교육촉진법' 제 37 조 매 회계년도가 끝날 때마다 기부금으로 개최된 민영학교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민영학교는 연간 순자산 증가액과 투자자가 연간 순이익에서 합리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민영학교에서 연간 순자산 증가액이나 순이익의 25% 이하의 비율로 개발자금을 인출해 학교 건설과 유지 관리 및
2.'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35 조 민영학교는 학력교육을 받는 교육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프로젝트와 기준을 가격 주관부에 보고하여 승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다른 교육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항목과 기준은 가격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하고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교육 노동 사회보장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3.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노동사회보장부는 제 4 조 발행에 관한 민영학교가 학력 교육자에게 등록금, 숙박비 기준을 징수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대해 민영학교가 서면으로 신청한다. 학교 범주 및 예속 관계에 따라 교육행정부나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보고하여 가격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민영학교는 다른 비학력 교육자에게 받은 등록금, 숙박비 기준은 민영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가격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4. 자계시 인민정부는 우리 시의 민영교육개혁과 발전을 더욱 추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자씨 [2013] 45 호)
5, "절강 성 사립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육 비용 감독 조치" (시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계시 행정서비스센터 공공미신호 문의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