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을 결의하는 것은 회사 해산의 한 방법이다. 결의해산은 주주회의 결의해산을 의미하며, 설립된 회사가 일정한 법정 사유에 따라 사라진 법률행위다. 회사가 일단 해산되면 모든 적극적인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새로운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래의 미결된 업무를 계속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산팀을 구성하여 회사 이사회를 교체하다. 회사가 합병 분립으로 해산되지 않는 한, 회사는 해산할 때 청산팀을 설립하고 청산팀이 이사회를 대신해야 한다. 채권채무가 청산되면 회사의 법인 자격은 소멸되지 않지만 행동능력은 제한되어 청산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회사 법인 자격은 채무 청산 또는 청산 절차, 등록 취소 또는 합병, 분립등록 이후에만 없앨 수 있다.
회사의 해체가 주주의 의지에 따라 해산은 임의해산과 강제해산으로 나눌 수 있다. 자의적 해산이라고도 하는 것은 회사가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되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