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달 분실, 파손 또는 짧음, 속달 미보험, 편지류는 서비스료의 2 배에 따라 배상하고, 소포류는 실제 손실가치에 따라 배상하지만 서비스료의 최대 5 배를 넘지 않는다. 기타 손실 또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택배의 경우 보험비는 보험금액의 2% 로 청구됩니다. 택배 분실, 보험액 배상에 따라 표당 최고 보험액은 인민폐 10000 원입니다.
3. 속달 우편의 분실, 파손, 짧음, 서비스료 면제;
4. 자연재해, 항공난, 전쟁, 교통사고, 정부행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과 피해로 중중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보증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