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할 때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기업과 촌민 건설주택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 또는 농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지 사용을 허가한 것은 제외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 4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배관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