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후이 성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 포함) "안후이 성 도시 및 농촌 계획 규정"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심 계획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도심 계획 결정의 의사기구로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도심 계획 초안과 기타 심사가 필요한 도심 계획 초안을 검토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심사 의견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도시와 농촌 계획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 전문가, 공공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본급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업무의무에 따라 운영 절차와 표결 방식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의 제정은 법률, 법규, 국가 및 성의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국가의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본 성의 도시와 농촌 계획 편성 기준과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본 성의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제를 규범화하고 지도할 수 있다.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읍, 향인민정부 조직 편성, 향계획, 마을계획을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