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도덕의 지지에 달려 있으며, 도덕실천도 법률의 구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치와 덕치는 분리할 수 없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며, 국가통치에는 법과 도덕의 합력이 필요하다.
법은 표준이며 언제든지 준수해야합니다. 도덕은 초석이므로 언제든지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법치국의 기본 방략과 모델을 시행하고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법치와 덕치부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고, 서로 보완하며,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률의 본질의 한 측면일 뿐이다. 게다가, 법률의 본질에 대한 관점은 법률 발전에 관한 모든 해석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 법률의 본질에 대한 토론은 곧 법적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사고로 대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법과 도덕에 대한 논의는 곧 사회 통제 과정 전반에 걸친 법률의 지위에 대한 더 넓은 고려에 포함될 것이다.
법률사 해석에 관한 논쟁은 더 이상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뜻의 법과 법률사에 관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9 세기의 토론은 그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우리의 일은 기존의 법률 자료와 도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제의 법적 사상을 비판적으로 배워야 우리는 그 자료와 그들의 잠재적 가치, 그리고 그 도구들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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