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책임 원칙의 범위: 소위 결함 책임 원칙이란 행위자의 잘못이 불법 행위 책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 106 조 제 2 항은 국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집단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1 항은 잘못책임 원칙이 기본이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을 침해하고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잘못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잘못은 행위자가 침해 책임을 지는 중요한 요소다. 주: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상 결함 책임 원칙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행위자의 잘못을 책임 구성 요소로 삼고, 행위자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인 경우에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자의 결함 정도를 근거로 책임의 형식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65 조는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