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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과 치안처벌
법률 분석: 치안처벌의 행정주체는 공안기관과 그 직원, 즉 공안민경, 공안기관이 승인한 일부 향진 정부일 뿐이다. 행정처벌의 행정주체는 공안기관 외에 세금 공상 재정 계획 세관 항구 외환 등 행정주체도 포함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적용하는 행정처벌은' 치안관리'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 치안처벌에 규정된 처벌은 경고, 벌금, 구금의 세 가지뿐이다. 이 밖에도 다른 행정처벌이 있다. 예를 들면 단종 휴업, 취소 또는 잠시 허가증과 면허를 공제하는 등의 명령이다. 구금의 적용 여부와 벌금 액수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벌금을 집행할 때,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해야 한다. 몰수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2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으며,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행정처벌을 늘리려는 사람은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된 행정처벌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