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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사법감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법률 분석: 감정비는'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한다' 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감정기관에 지급한다. 사법감정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고, 감정비는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먼저 지불한다. 사건 사실에 따르면 법원이 모든 패소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패소 측이 부담한다. 만약 몇몇 요구가 지지를 받는다면, 각 측은 자신의 몫을 부담할 것이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