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는 국가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징집보상에는 청묘, 지상물보상,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징집농민의 사회보장비가 포함된다.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심화 결정 (국발 [2004] 28 호) 정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의 주체 부분은 징집된 농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성, 시, 자치구는 잇달아 본 성, 시, 구의 토지보상비 분배 비율을 정했다.
둘째, 토지 보상 비용의 법적 근거
헌법' 제 10 조 제 3 항은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법 제 42 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2 조 제 4 항은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증 제 5 조는 "토지를 도급한 농민은 농지 기본건설에 복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건설지 요구에 복종하여 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다. " 따라서 농촌 토지 징수에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토지 징수는 보호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 보상 비용 계산 공식
토지보상비 = 징수지 면적 × 지난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 × 보상배수 (6≤ 보상배수 ≤ 10)
참고: 각 성 () 과 시 () 경제 발전의 차이로 인해 보상 기준이 다르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정부 문서에 따라 확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