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와 원고의 소송 요청을 증명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법정에 서증을 제출할 때 증거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작성하여 증거제출의 이름과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입건정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당사자는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접수비와 기타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6. 입건 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안배하고 당사자는 법원의 업무일정에 복종하고, 사건 종결 후 재무실에서 소송 비용을 결산하여 얼마나 환불하고 적게 보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