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2 조 본법은 의료, 건강 촉진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의료 위생 사업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
제 5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제도를 세우고, 의료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건강 이념을 각 정책에 통합하고, 예방 위주를 견지하고, 건강 촉진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 촉진 계획과 행동을 조직하고, 전 국민 헬스를 추진하고, 건강 영향 평가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주요 건강 지표 개선 상황을 정부 목표 책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