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10 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스스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여 금융기업과 금융시장의 경영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 111 조 홍콩달러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법정화폐로 계속 유통된다. 홍콩 달러의 발행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에 속한다. 홍콩 달러의 발행은 반드시 100% 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홍콩달러의 발행 제도와 비축제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8 조, 즉 일반법, 형평법, 법규, 부속입법, 습관법은 본 법과 상충되거나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수정자를 제외하고는 보류된다.
제 12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 행정 지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제 13 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와 관련된 외교 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미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교 사무를 처리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가 본법에 따라 관련 외교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Baidu 백과 사전-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