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전국 교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교사 업무를 책임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교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교육국이 교사를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제 8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헌법, 법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스승이 된다.
(b)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의 의무를 이행한다.
임용 계약, 교육 및 교수 임무 완료;
세 쌍의 학생에 대한 헌법의 기본 원칙과 애국주의, 민족 단결의 교육,
법제교육과 사상도덕교육, 문화, 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를 전개하다.
활동;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전면적으로 발전하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비판과 저항을 제기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
(6)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다.
보충 수업에 선생님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