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사람이 뺨을 맞았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공안기관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처벌할 필요가 없다.
2.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치안처벌을 한 후 인민법원이 민사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한쪽이 뺨을 맞고 다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위법행위로 치안관리 처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따귀는 비교적 가벼우니 공안기관의 중재여야 한다.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처벌을 하지 않는다. 조정협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을 한 다음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타자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 한다.
타인을 때리는 치안처벌은 일반적으로:
1, 일반적으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정상황이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