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내부 조례
제 1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팀의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고 내무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공안기관 내무건설의 기본 임무는 규범적인 업무 수립, 학습과 생활질서 수립을 통해 공안기관 인민경찰 (이하 공안민경) 의 우량한 작풍과 엄명규율을 양성하고 인민경찰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공안팀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공안기관이 원만하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위법범죄를 단속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공안기관 내무건설은 공안기관의 성격, 임무, 특징에 따라 엄치경찰, 법치경, 효율적 실용주의, 감독 강화, 기층 중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고, 용감하고, 용감하고, 용감하고, 사심이 없고, 과감한 우량경찰풍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