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조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b) 노동 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지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다른 사건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중재 신청이 60 일 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확실히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하고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법적 객관성:
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입니다. 노동 분쟁 중재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 분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 조와 제 3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시기 적절하며 사실에 따라 중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