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4 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당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관련 서류를 읽고,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의 회의와 당보 당간지의 당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다.
(c) 당의 일에 대한 제안과 제안을 제시한다.
(4)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을 비판하고,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폭로하고 폭로하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당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무능한 간부의 교체를 요구한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처분이나 감정 결정을 논의할 때 본인은 참가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은 그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위원회에 요구, 불만 및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조직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다.
중앙에서 중앙까지 각급 당 조직은 모두 당원의 상술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