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이유 없이 직원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책이나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속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몰래 강등하거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 강직된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35 조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둘째, 회사는 의도적으로 직원 임금을 인하하여 어디로 불만을 제기합니까?
고의로 직원 임금을 낮추는 회사는 현지 인적자원이나 사회보장국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할 때, 그들은 원래의 임금과 공제된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칙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