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24 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 3 자는 채무 이행에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제 3 자는 대신 이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채권자가 제 3 인의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제 3 자에게 양도된다. 단, 채무자와 제 3 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