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5 조 국가는 인구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맞도록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제 3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49 조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
첫 번째는 인구,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 번영, 사회 진보를 촉진한다.
제 2 조 국가는 인구 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홍보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보완에 힘입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현행 출산 정책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이 만혼만육을 장려하고, 한 부부가 한 자녀를 낳는 것을 제창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둘째 자녀의 출산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