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상업 법률 부서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및 "중화 인민 공화국 상법" 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률로, 법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민법전은 ***7 부, 1260 조로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으로 편성됐다. 문장 전체가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하였다.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권리 약화, 손해, 침해 시 청구권과 구제권 등을 명확히 한다. ,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 으로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상법은 민법과 나란히 상생하는 부문법이다. 상법은 행동을 조정하는 영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인경' 이라고도 불린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요약하면 민상법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과' 중화인민공화국 상법전' 이 포함된다. 이 두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조: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상법 제 1 조: "상업 활동을 규제하고, 상업 관계를 조정하고, 상업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